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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6살 여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져

6살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소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아 시속 30km로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35인승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몰던 운전자 성모(66)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한모 양을 치여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니던 한양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혼자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걷다 사고를 당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성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에 차가 있어서 차가 가려져 있어 가지고 조그만 아이가 나온 걸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