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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원천 봉쇄' 법안 추진된다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비롯한 각종 기념비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안부 소녀상 및 기념비의 유지와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황 의원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지만 철거란 있을 수 없다"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더라도 민간 차원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국가 및 지자체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정당한 방법은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소녀상 철거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현지 시간)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해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아베,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 요구"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