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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했다”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via 드라마 '최고의 사랑' MBC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는 조 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조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부라면서 지난 7월 차승원과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차승원은 조 씨의 소송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식입장을 내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차승원의 가족사가 이번 소송으로 뒤늦게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를 두고 '차보살'이라고 부르는 등 성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우 차승원의 따듯한 마음과 성품이 누리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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