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시비 중 우산으로 상대 눈 찔러 숨지게 한 20대 '징역 2년'

인사이트페이스북 '대전이야기'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시비 과정에서 우산을 휘두르다 상대방의 눈을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김정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전의 한 건물 입구를 지나가다 그 곳에 서있던 남성과 부딪히자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의 일행인 B씨(24)가 "그만 다투고 가라"며 A씨를 밀쳤고, 이에 A씨가 우산으로 B씨의 눈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주막하 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찔렀을 뿐만 아니라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고 다른 일행들까지 가격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찔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우산에 눈찔려 죽은 아들은 집단폭행 가해자가 아닙니다"대전의 한 유흥가에서 우산에 눈을 찔려 사망한 20대 남성의 유가족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