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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택시기사 버려두고 떠난 승객들 처벌 못한다

결국 택시기사는 숨졌지만 해당 승객들은 택시기사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최근 승객들이 택시를 몰다가 심장마비가 온 기사를 버려두고 떠난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승객들은 택시기사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앞차를 들이박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채 택시에서 골프채와 자신의 짐을 챙겨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떠난 바 있다.


결국 택시기사는 숨졌지만 해당 승객들은 택시기사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도덕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 형법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물론 사람의 행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조차 구조하지 않고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들까지 생기면서 '도덕'의 영역도 '법'의 영역으로 둬야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서글퍼지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