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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2억 '일시불'로 납부한 CJ 이재현 회장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CJ 이재현 회장이 벌금 2백52억원을 일시금으로 완납했다.

인사이트이재현 CJ 그룹 회장.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CJ 이재현 회장이 벌금 2백52억원을 일시금으로 완납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재현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에 벌금 2백52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2백52억 원을 일시금으로 완납한 것도 놀랍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CJ 측도 애써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사면보다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악화로 재상고를 포기했으며, 이후 검찰의 형집행정지 신청으로 현재 병원에서 사면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 거주지를 전문 치료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