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tyimages7년간의 임용고시 생활을 뒷바라지한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자 김용석)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으며 남편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A씨는 유치원 교사를 그만둔 아내가 임용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7년간 아내를 뒷바라지 했다.
마침내 임용시험에 합격한 아내는 2011년 지방의 한 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고 부부는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하지만 겨울방학이 돼도 집에 올라오지 않는데다 주말에는 누군가와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2월 아내가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재산분할 방식으로 협의 이혼할 것을 제안하자 그의 의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결국 아내 몰래 그녀가 일하는 초등학교를 찾아간 A씨는 교원 사택에서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
이후 A 씨는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반한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다"며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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