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남녀 해군 부사관, 통영함 근무중 '성관계' 논란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남녀 부사관이 근무중인 통영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데일리는 해군 작전사령부 제5성분 전단 소속 통영함에서 부사관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가져서 감봉 처분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당직 근무를 하던 A씨와 B씨는 함 내 후미진 격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7월에 실시된 부대 진단 도중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는 "당시 미혼남녀 부사관의 역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부사관을 조사한 결과 '성군기'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부사관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각각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함장에는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징계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해군의 기강 해이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