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이웃집 남자가 팬티바람으로 우리집을 몰래 훔쳐봅니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문 너머로 이웃집을 몰래 쳐다보는 남성이 있어 충격을 준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집 남자가 팬티바람으로 매일 같이 창문 너머로 몰래 훔쳐쳐다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고 있다"며 "하루는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왔다가 반대편에 사는 이웃집 남자가 쳐다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어쩌다 우연히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던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다.


하지만 일주일 뒤 집에 놀러 온 남자친구가 또 다시 "눈이 또 마주쳤다"며 "왜 자꾸 밖에 볼 때마다 눈이 마주치냐"고 A씨에게 물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집에 온 여동생이 밖을 쳐다볼 때마다 팬티바람의 남자가 집을 자꾸 쳐다본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계속 신경이 쓰였던 A씨는 어느날 창문 너머로 맞은편 집을 바라봤다가 갑자기 숨는 이웃집 남성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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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이 끼친 A씨는 다음날 집에 있던 자신의 아이패드를 통해 블라인드 내린 창문 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봤다.


이웃집 남성은 잘 안보이는지 방충망까지 걷어내고는 10분 단위로 한번 씩 A씨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 전화했고, 이를 확인한 집주인은 창문 너머로 "왜 쳐다보냐"며 "촬영 다 해놨다"고 항의했지만, 남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 불을 끄고는 사라졌다.


A씨는 "집 창문이 작은 것도 아니고 방 안이 바로 보인다"며 "그동안 몰래 계속 훔쳐봤다는 말인데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 3월 법원은 이웃집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훔쳐보고 사진을 찍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된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에 그쳐 '훔쳐보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요즘 날씨가 더워 창문을 밤늦게까지 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훔쳐보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