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일본과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준' (영상)

인사이트KBS 2TV '추적 60분'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음주운전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묻지마 살인'과 다름없다.


하지만 초범 음주운전자에게 22년의 형량을 선고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5년밖에 선고하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2년 전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형량에 대해 다뤘다.


2014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9번 국도에서 음주운전하던 벤츠 차량 운전자 정모씨 때문에 SM5, 올란도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SM5 차량 운전자와 올란도 차량에 타고 있던 이모씨 등 여성 2명이 숨지고 벤츠와 올란도 차량에 타고 있던 5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벤츠 운전자 정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KBS 2TV '추적 60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은 피해자 이경호(가명)씨는 "그냥 다 잃은 기분이다"며 "'살아서 뭐하나', '왜 살았지...', '왜 내가 견뎌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한 정씨는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를 냈지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할 뿐이었다.


'추적 60분' 제작진에 따르면 같은 해 일본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초범 음주운전자에 대해 22년의 형량을 선고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4분의 1 수준인 5년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사고를 낸 정씨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 포함돼 합의를 보면서 판결문에 정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적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차량에 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며 "우리나라는 동승자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꼬집어 말했다.


NAVER TV캐스트 KBS 2TV '추적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