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비정상회담'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인 가수 은지원(38)의 삼촌 행세를 하며 기관, 회사 등을 상대로 1억여 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은모씨(76)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은씨는 가수 은지원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대통령의 친인척 행세를 하며 기관과 단체, 기업, 개인 등을 상대로 '후원금' 명목의 돈을 모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씨는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갚겠다며 홍모씨 등 2명을 속여 1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구속기소 됐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가로챈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