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한국 국회의원이 최고 직업인 ‘10가지 이유’

선거철만 되면 늘 진풍경이 펼쳐진다.


돈 많은 재벌은 물론이고 유명한 학자와 방송 진행자 등 한국 사회에서 '이름값' 한다는 사람들이 유권자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표를 달라고 구걸한다. 얼마나 좋은 자리이길래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애절하게 행동할까 싶기도 하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대표해 나랏일을 하는 '시종(servant)'이라는 인식이 강해 특권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뺏지'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특권들을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신분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개점휴업' 중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전원이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387만8,400원을 받아 갔다고 한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깜짝 놀랄 특권들을 한번 찾아봤다. 참고로 지금 정기국회 중이지만 의원님들은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1. 월급 최소 1천만원. 평균 1,100만원. 연봉 1억 3천700만원


억대 연봉이다. 한달에 출근 몇일 하지 않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 차량유지, 출장, 정책개발, 자료발간 등에 들어가는 세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다.


올해 추석 명절에는 387만원을 명절 떡값으로 받아갔다. 법안 처리는 제로였다.


2. 국가에 세금도 덜 낸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명칭해 그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도 적게 낸다. 월 평균 세비의 약 30% 정도가 비과세(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항목으로 책정돼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과 비교하면 건강보험료를 약 35% 적게 낸다.


출판기념회 수입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일반 정치후원금과는 달리 공개할 필요도 신고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뇌물수수 창구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안다.


3. 국방의 의무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향토예비군 동원과 민방위 훈련에서 면제된다. 이런! 오히려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4. 친인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연간 3억6,800만원 규모의 보좌진 보수(7명 분)를 국가가 지급한다. 문제는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이를 혈연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많다는 사실.


전·현직 국회의원이 친인척, 혹은 동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된 사례는 많다. 우리 국회와는 달리 미국 연방의회는 1967년부터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친인척 보좌관 채용금지'에 관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5. 죄를 지어도 현행법이 아니면 감옥에 안간다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멋지다.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6.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석을 제공 받는다


항공 혜택 관련해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외교 활동 예산을 배정해 방문일수 및 방문국가 등급에 따라 항공료를 지급한다. '장관급' 대우에 따라 국회의원은 비지니스석을 제공받는다.


7. 출장비도 받는다


국회의원은 공무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출장비를 받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한 명당 출장비는 평균 연 450만 원 정도다.


출장비는 지역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에서 가장 먼 제주 의원은 연 1360만8000원, 수도권 의원은 162만3000원을 받는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출장비는 가장 적은 135만3000원이다.


8. 9천만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금을 받는다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받은 뒤 입법과 정책 개발에 실제로 사용했다고 모두가 한결같이 주장한다.


9. 해외 방문시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다


외교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외유에 나선다는 정보가 들리면 인상부터 쓴다. 의원 나으리들이 해외에 행차하게 되면 '의전'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외공관에서 정말 필요한 대민 업무는 하지 않고 국회의원 접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 밉보였다가는 국회의원들에게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크게 혼나기 때문이다.


10. 거액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한 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천만원이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게 했는데 뇌물은 왜 받는 것일까?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의원님들은 놀고 있다. 정말로 놀고들 있다.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특권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봉'으로 생각할지 참담한 심정이다.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란 사실이 더욱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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