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워터파크 몰카 조장하는(?) 지마켓의 황당 광고

인사이트

지마켓 홈페이지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워터파크에서 몰카를 찍으라고 권하는 듯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광고 문구 때문에 누리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9일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은 여름을 겨냥한 아이템을 홍보하던 중 '초소형 캠코더'에 '워터파크에 없으면 섭섭해'라는 상품 문구를 담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광고가 게시되자 누리꾼들은 지난해 여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국내 한 워터파크 탈의실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에 판매할 목적으로 여성들의 영상을 몰래 찍은 범죄가 발생했다.


그 이후로 소라넷 등을 통해 공중화장실, 탈의실, 대중 목욕탕 등에서 찍은 '여성몰카' 영상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여성들 사이에선 '몰카 공포증'이 한차례 확산됐다.


'몰카'를 찍는 사람은 물론 유통한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만들어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원칙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었다.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지마켓은 광고를 수정하고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이후 상품 선정 및 카피라이팅에 더욱 신경 쓰겠다"라는 말의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