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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신상털기…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될 수 있다

언론의 무분별한 섬마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도가 일부 누리꾼의 '신상털기'로 이어지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hutterstoc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피해 여교사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섬마을 여교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신상털기'가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 A씨의 측근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당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밝혔지만, 오히려 언론과 누리꾼에게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으로 가자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성폭행 사실이 처음 보도될 때까지만 해도 '전남의 한 섬마을'이라며 특정 지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갈 수록 '신안군', '흑산도'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도 '비교과 과목', '20대' 등 특정 지역에서 범위를 좁히면 누구나 신상을 알 만한 정보까지 다뤄졌다. 

 

여기에 '피해 여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말이 온라인 상에 나오면서, 과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엉뚱한 교사의 사진이 '피해자'라며 온라인에서 퍼지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의 무책임한 피해자 '신상털기'에 A씨와 무고한 2차, 3차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게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섬'이라는 폐쇄적 지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체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의 직업을 흘린 일로 대해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법적 처벌의 여부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지며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 2차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리꾼들은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