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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청년'의 하루 식대는 '4000원'이었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19)씨가 지급받은 한 끼 식대는 2000원가량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서울시의원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19)씨가 지급받은 한 끼 식대는 2000원가량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우형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교통위원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안보고에서 외주업체 은성PSD로부터 받은 김씨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우형찬 의원이 공개한 명세서에 따르면 김씨가 받은 급여 총액은 160만원으로 이중 기본급은 130만원이었다. 나머지 30만원은 식대,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채워졌다.

 

특히 급여에 포함된 한 달 식대는 9만원이었다. 1주일 5일 근무를 감안하면 하루 식대가 4000원이 조금 넘는 셈이다.

 

업무 시간이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여서 보통 2끼를 해결해야 했던 김씨의 하루 식대가 4000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한 끼 식사를 2000원 남짓으로 해결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우형찬 의원은 "2000원으로 끼니를 해결할 식당이 없어 '컵라면' 등으로 해결했다"며 "서울 메트로는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사후보상 등에서 최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국민연금 등으로 빠져나간 15만 4000원을 제외한 월급 144만 6000원 중 1000만원가량을 대학 진학을 위해 꼬박꼬박 저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