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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촌 한옥마을에 '스타벅스' 못 들어온다

앞으로는 한옥 건축물이 몰려있는 서울 서촌 지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앞으로는 한옥 건축물이 몰려있는 서울 서촌 지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경복궁 서촌 안쪽에는 프랜차이즈 빵집과 일반 음식점 등이 새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도 카페 등의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이는 지나친 상업화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고유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는 한옥과 인왕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도 제한한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한옥이 아닌 주택의 경우 한옥과 접할 경우 2층까지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한옥과 접하지 않는 건축물은 3~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촌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