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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서울 명동 '기업형 노점상' 퇴출된다

서울 중구는 명동 거리의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경찰청 블로그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실명제'가 서울 명동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점 실명제는 현재 명동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 중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갖고 임대 및 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은 퇴출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중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매대에 등록한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이 적힌 명찰을 부착하고 1년에 50만원 정도의 지방세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노점 운영도 실명을 등록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중구는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기업형 노점상들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명동 노점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동의 대다수의 노점상들은 해당 제도 도입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