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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금지된다"

앞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좌) gettyimagesbank, (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앞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대행 또는 배송대행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을 구입하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는 해당 법안 통과 소식에 "해외 직구로 인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했던 위험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