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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한 손호영 처벌여부, '검찰시민위원회'서 결정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34)씨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2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손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며칠 뒤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당시 현장감식 결과 손호영의 차량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이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손호영은 지난달 소환돼 복용 경위 등을 조사받았으며,조사에서 "자살을 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에 가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지만, 이 후 추가로 복용한 적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가 수면제를 복용하기는 했지만 정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복용한 점 등 정상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아래 사법처리를 시민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독단적 기소결정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대부분결저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현재 검찰시민위원회에 약물 복용 관련 연예인 사건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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