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사진제공 = 제보자 A 씨

 

[인사이트] 이영현 기자 =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젊은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지난 23일 A씨(32·여)는 9개월간 교제했던 남자친구 김모 씨(38·남)로부터 수천만 원을 사기당한 억울한 사연을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지난해 7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김씨에게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김씨는 대구에서 재개발 관련 사업을 한다며 지방에 머물던 시간이 많았고, A씨와는 서울에 올라올 때 가끔씩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로 김씨는 A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힘들어 하는 남자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A씨는 대출까지 해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태줬다.

 

김씨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 4월쯤에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은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듯했다.

 

돈을 갚겠다는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김씨는 급하게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쓰던 번호를 없애는 등 A씨와의 연락을 두절했다.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혼란스러웠던 A씨는 9개월간 보여줬던 김씨의 모든 행적들이 계획적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챘다.

 

그동안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보내줬던 계좌는 대포통장이었고, 그가 사용하고 있던 이름도 진짜가 아니었다.

 

호프집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남자친구는 '김태민'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교제 시작 전에 그는 "김태민은 가명이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김미노가 내 진짜 이름이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잠적한 김 씨를 찾기 위해 온라인으로 그의 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는 '김민호'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다. 

 

또 남자친구가 거주했던 집의 집주인에게서는 "그는 '김동주'라는 이름으로 집을 계약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연과 김 씨의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누리꾼들에게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김씨의 얼굴을 알아 본 누리꾼들은 "이 사람 법을 공부해서 똑똑한 척은 다 한다. 돈을 빌려줬다는 각서가 없어 돈을 받기는 힘들 듯하다", "연락처는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본 적이 있다", "나는 이 남자를 '김○○'이라고 알고 있다" 등의 제보가 이어졌다.

 

한편, A 씨는 사기죄로 김씨를 고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고, 명확한 단서가 없어 찾기가 힘들 것이다"는 경찰의 말에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보다 이 남자를 잡아서 더 많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하루 빨리 받게 하고싶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