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3년간 지적장애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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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라영이 기자 = 지적 장애를 가진 10대 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모(54) 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당시 12살이던 딸을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종양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의 부인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딸도 자신의 나이보다 정신연령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딸이 자신의 집에서 오랜 시간 받아왔을 상처와 두려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김씨가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불특정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라영이 기자 yeongy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