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7일(토)

식당서 13세 여중생 뺨 강타한 40대...벌금 500만 원서 징역형으로

음식점에서 밥을 먹던 생면부지의 10대 여중생에게 다가가 무차별적으로 뺨을 후려쳐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그쳤던 1심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일반 음식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던 중학생 B양(13)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뒤쪽으로 조용히 접근한 A씨는 일말의 경고도 없이 B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강타했고, 기습 폭행을 당한 B양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식당서 행패 부리다 경찰 체포되니까 기침하며 '우한 폐렴' 환자 코스프레한 20대 남성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데다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무동기 폭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실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