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직속 부하인 20대 여군 하사를 2년 넘게 상습 추행한 40대 해병대 소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군복을 벗었다.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나소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소대장 A 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대 행정실과 휴게실, 회식 장소 인근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하 여군 B 씨(25)를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월 근무 중이던 B 씨의 머리망을 들어 올리며 목덜미를 주물렀다.
다음 달인 5월에는 업무 대화 도중 어깨와 쇄골 부위를 만졌다. 추행은 수년간 이어졌다. 2024년 6월 회식 이동 중 B 씨의 팔을 잡아끌어 포옹했고, 같은 달 부대 휴게 공간에서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침대에 눕혀 신체를 접촉했다. 이어진 7월에도 사무실에서 B 씨의 목을 재차 주무르는 등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상급자의 반복된 성추행 속에서 B 씨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고 결국 전역을 선택했다. 사건 이후 A 씨는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2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B 씨는 돈을 거부하고 법정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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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대 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한 상하관계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장소, 위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