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7일(토)

시속 171km 만취 질주로 가장 숨지게 한 30대 여성 2심서 감형

만취 상태로 시속 171km로 질주하다 두 아이의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 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안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mage.png거제경찰서


B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던 가장이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터널 내부에서 시속 171km로 질주했으며, 1차로에서 이를 보고 급정거한 20대 운전자까지 다치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가 넘는 상태였다. A씨는 사고 발생 수개월 전에도 거제 도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전력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쳐 음주한 뒤 위험 운전으로 미성년 아이 둘을 키우던 가장을 숨지게 한 점, 과거 사고 후 도주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족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