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애견유치원에서 맡겨진 반려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운영자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전주지법 형사12단독 박성수 판사가 지난 9월 11일 애견유치원 전 운영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반려견들을 총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학대 행위는 반려견의 몸통과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머리와 목덜미 사이를 물건으로 내리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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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측은 피해를 입은 반려견 보호자들을 대리해 A씨를 형사 고소·고발했으며, 제기한 학대 행위 10건 전부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29일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영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애견유치원 학대 사건 중 동물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확정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형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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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관계자는 "보호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동물을 맡긴 상황에서 위탁자가 오히려 그 믿음을 배신하고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정황으로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원 측은 위탁받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양형 가중인자로 명시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