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가족 다친다" 굿값 6억 뜯어낸 40대 무속인 징역형

가족의 신변 위협과 로또 당첨을 빌미로 신도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지윤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신당을 찾은 B씨 등 4명을 상대로 185차례에 걸쳐 총 5억 9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가족이 크게 다치기 전에 굿을 해야 한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굿을 해주겠다"고 속여 굿값을 챙겼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으나,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데다 피해 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