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권 개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 총회장과 간부진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공방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포함한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에 대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뉴스1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유·무죄의 핵심 쟁점은 당원 가입에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신도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도들의 당원 가입 자체는 인정하되 강제성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운영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기획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강요 혐의로 6월 이 총회장을 선행 기소했고, 추가 수사를 거쳐 7월 간부 7명을 별도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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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강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똑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종결해야 할 사건이 많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인신문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로 예정됐던 기일은 모두 취소됐고, 다음 재판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고 변호인 측이 추산한 증인만 190여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내년 3월부터 매주 재판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당원 가입 강요 여부를 놓고 벌어질 공방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