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8년 만에 남편이 조선족이 아닌 탈북민이었고, 북한에 두고 온 딸까지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온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사연을 보냈다.
A씨와 남편은 동갑으로 같은 마트에서 일하다 인연을 맺었다. 남편은 자신을 중국 연변 출신 조선족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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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은 이미 취득했고 부모는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말을 믿었고,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들을 낳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문제는 최근 발생했다. A씨에게 낯선 젊은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성은 자신이 A씨 남편의 딸이라며 얼마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A씨가 남편을 다그치자 남편은 그제야 진실을 털어놨다. 남편은 조선족이 아니라 2012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었다. 북한에서 결혼해 딸을 낳았으며, 최근 탈북 브로커를 통해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더 큰 배신도 드러났다. 남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A씨와 함께 모은 공동 적금을 몰래 해지했다. 그리고 그 돈 4000만원을 탈북 브로커에게 건넸다.
A씨는 "남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며 "큰돈을 쓰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현호 변호사는 "남편이 출신과 과거를 속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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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는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A씨 부부는 서로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기였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법상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남편이 북한에서 한 결혼이 법률혼으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편이 A씨 몰래 해지한 공동 적금 4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따질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사정을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빌린 돈이 있다면 개인 채무로 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도 할 수 있다"며 "남편의 과거 혼인 관계와 재산 사용 내역부터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