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피 토한 아들 119신고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어머니... 징역 3년

평소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3리터의 피를 토했지만 60대 어머니는 119 신고 대신 다음 날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노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ggggg.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아들 B씨는 2023년 9월 20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여러 차례 피를 토했다.


B씨가 토한 피의 양은 3리터에 달했다. 평소 간 질환을 앓아온 B씨는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지만,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다음 날 곧바로 사망보험 2건에 가입했다. 한 건은 최대 5천만원, 다른 한 건은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A씨는 자신을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 보험계약서에 필요한 아들의 동의 서명도 A씨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위급한 상황은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4do04e5y4f76z0nag8jz.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2억원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수상한 가입 경위와 사망 정황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는 약 한 달 뒤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 당시 아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고자 진술과 병원 기록,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소청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