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막연히 들어왔던 조상 땅을 구청의 도움으로 찾아냈다. 찾아낸 토지는 무려 5만7000평 규모로,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구 동구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민 서모씨(65)는 지난 21일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찾아 조상 명의 토지 확인을 신청했다. 서씨는 "대구 군위군 어딘가에 조상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찾아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토지정보과 직원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 작업에 나섰다. 조회 결과 대구 군위군 일대에서 서씨의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발견했다. 해당 토지는 면적 18만8819㎡, 평수로 환산하면 약 5만7000평에 이르는 규모였다.
대구 동구청 전경 / 동구청
발견된 토지는 임야였으며,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최소 1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자신도 몰랐던 아버지 명의 재산을 찾게 되자 "동구청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조상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료 행정서비스다. 사망한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나 본인 소유 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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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으려면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조상의 사망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그 이후 사망자라면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꼼꼼히 안내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