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윤복의 <소년전홍> 간송미술관, 김준근의 <조선풍속도> 숭실대박물관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현재,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
최근 '경북경찰' 페이스북 페이지는 조선시대엔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조선시대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했는데 피해자들이 성인 여성이든 어린 소녀든 강간범이면 무조건 사형에 처했다고 한다.
실제로 '태조실록'에는 "11살 어린 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다.
강간 미수범들은 장형 100대를 맞고 3천리 밖으로 유배시켰고 장형은 10대라도 성인남성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으며 통상 100대를 맞을 경우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다.
또한 기생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형량 참작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이렇듯 현재와는 비교되는 엄격한 처벌에 누리꾼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면 성범죄 근절될텐데", "성범죄법이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니"라며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