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일)

축구선수 김영권, '8억대 소득세' 불복 소송 최종 패소... 무슨 일?

프로축구 울산 HD 소속 김영권(36)이 일본 프로축구 시절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끝내 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영권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권은 2023년 6월 부과된 가산세를 포함해 총 8억 3083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국가별 구분 없이 합산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김영권은 중국 광저우 헝다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2018년 기간 중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6억502만원을, 이후 감바 오사카에서 뛰던 2019~2021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의로 합산해 이월 공제를 신청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일정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국가별로 구분해 한도를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과 과세당국은 김영권 측의 공제 방식이 명백한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국의 세율은 약 43.9%로 높은 편인 반면, 일본은 약 20.4%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영권이 고세율 국가인 중국에서 발생한 공제 이월액을 저세율 국가인 일본 활동 기간의 국내 소득세 계산 과정에 혼합해 적용하려 한 행위는 저세율국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으려는 세법 개정 취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영권 측은 2019~2021년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했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영권이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국내 임대업과 축구 교육 관련 소득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러 국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고소득자들이 국가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origin_취재진질문에답변하는김영권.jpg김영권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