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일)

태권도장서 다리 찢기 하다 '허벅지뼈' 골절된 7살 아들... CCTV 영상 '충격'

7세 아동이 태권도장에서 강제로 다리 찢기를 당하다 허벅지뼈(대퇴골)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사고 전에도 같은 방식의 벌칙을 11차례나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지난 6월 18일 저녁 경기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관장은 "아이가 울면서 버티기에 붙잡았는데 잘못 붙잡았는지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단순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 의사의 설명은 달랐다. 의사는 "아이 허벅지뼈는 이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며 "대퇴골은 단단한 뼈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니 잘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피해 아동은 오른쪽 허벅지뼈에 철심을 박는 응급수술을 받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경고를 들은 A씨는 아이가 퇴원하는 날 해당 태권도장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CCTV 영상 속 피해 아동은 관장이 나타나자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A씨는 "영상 속에서 아이가 관장이 나타나자마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낚아채는 장면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시키는 과정도 없이 바로 다리를 잡고 눌러버렸다"며 "다리 찢기라는 게 보통 엎드린 자세에서 위에서 누르는 자세로 생각하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체중을 실어 다리를 쭉 눌러 벌렸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리를 벌려 누르는 벌칙을 11차례나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이후 관장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A씨가 CCTV 원본 제출을 요청하자 관장은 USB 단자가 망가졌다며 영상 일부분만 전달했고, 결국 A씨가 직접 태권도장을 찾아가 영상을 촬영해야 했다.


또한 관장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고의가 아니었고 다리 찢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인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 전화를 걸었으며, 일부 학부모에게는 "피해 아동이 발버둥 쳐서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람이 다쳤는데 면책하려는 느낌이었다"며 "어른이 다치게 했는데 아이 잘못이 되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아이 탓으로 돌린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며 "변명만 하고 반성이 없으니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만 5세였던 2024년부터 체구가 작고 낯가림이 심해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아동은 통깁스를 한 채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굣길에 관장을 마주친 뒤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 조치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A씨는 해당 관장을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권도장 관장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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