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A씨가 친언니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과 친언니가 불륜 관계였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0일 낮 12시경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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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A씨가 지인으로부터 친언니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뒤 격분하면서 발생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언니를 찾아간 A씨는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80대 친언니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허 판사는 B씨의 진술과 A씨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무릎으로 B씨의 가슴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A씨가 고령인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바, 피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실형을 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