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동급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학교의 제대로 된 징계 없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올 1월 10대 남학생 A군과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 안양시 소재 음악 연습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 C양을 성폭행하고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압수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으며,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고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과 B군은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이다.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음에도 두 학생은 실질적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졸업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을 계속 미루다가 학생들이 졸업하자, 교육지원청은 졸업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군과 B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올해 대학에 진학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