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목)

화장실 출산 후 방치→신생아 사망...고등학생 엄마, 2심서 감형된 이유

17세 고등학생이었던 10대가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양은 지난 2024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그대로 놔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aaa.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양은 주변에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았으며, 신생아는 변기에 약 1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유기 행위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기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10대라 하더라도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장기 징역 2년 6개월, 단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bbbb.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이어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