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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 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1일 고(故) 황유미·이숙영 씨 유족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숨진 황 씨와 이 씨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함께 소송을 낸 고(故) 황민웅 씨 유족과 투병 중 인 김은경,송창호 씨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과정 중, 백혈병 발병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이유이다.
고(故) 황유미씨 사망을 계기로 발족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생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부분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중증질환에 걸린 제보자가 164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올림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항소심 과정 주 소를 취하했던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보상,예방 노력을 약속한 만큼협상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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