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목)

흉기 난동 50대, 범행 전 계양구에 병원 불만 민원 제기했다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겠다며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두 달 전 인천 계양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는 병원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사안을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3일 오후 1시 48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여성 1명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리는 등 시민 10명에게 부상을 입힌 A씨(59)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병원(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며, "불만을 들어주는 곳이 없어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유선전화를 통해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부 질환이 낫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본문 이미지 -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 뉴스1


계양구청은 계산동 소재 B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전반을 확인했으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구는 A씨에게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없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처방인 만큼 특정 조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화 회신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 접수 당시 A씨의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으며, 이후 추가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 달 전인 지난 7월 11일 B병원에서 피부질환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두 달 전인 8월 13일 병원을 다시 찾아 항의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9일부터 병원 일대에서 여러 차례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병원 측이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제시했으나 자신이 요구한 100만 원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합의금 관련 내용은 계양구에 접수된 민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origin_경찰체포된인천남동구흉기난동피의자.jpg뉴스1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15일) 오후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 공개를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11년 전인 2015년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출소 후 10년간의 전자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이번 흉기 난동을 벌인 점을 고려해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