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남성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각각 결혼식과 백일잔치를 동시에 열어 논란이 됐다. 결혼식의 신부와 백일잔치의 아기 엄마가 서로 다른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혼 의혹까지 제기됐다.
14일 홍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의 한 연회장에서 지난 9일쯤 남성 우모씨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사를 진행했다. 건물 아래층에서는 공모씨와 결혼식을, 위층에서는 전 여자친구 린모씨와의 자녀를 위한 백일잔치를 열었다.
연회장 측은 두 행사 계약이 각각 다른 가족 명의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양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행사는 예정대로 끝까지 진행됐고 비용 정산도 완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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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당국 조사 결과 우씨는 공모씨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반면 린모씨와는 자녀를 두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우씨의 행위가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양측 간 경제적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중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시성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중혼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오 변호사는 "우씨가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전 여자친구와는 자녀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부부처럼 장기간 함께 생활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중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우씨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오 변호사는 우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린모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배우자인 공모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씨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난성의 푸젠 변호사도 백일잔치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부부처럼 생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념과 공공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며, 현재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우씨의 잘못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 변호사는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우씨에게는 혼인 외 출생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양측의 경제적 분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