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화)

"밥 안 줘?" 아침 안 차려줬다고 아내 폭행한 70대 남성

70대 남편이 아침 식사 준비 문제로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반복해서 때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31일 강원 홍천 자택에서 아내 B(76) 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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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나무 바지걸이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바지걸이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구타했다. 이를 막으려던 B 씨의 양쪽 팔도 폭행해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