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1만3천여㎡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내년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12일 서울 중구가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공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중구는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듣는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총 1만3천2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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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는 금주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이 대낮부터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이용객들의 불안과 통행 불편을 초래해왔다고 설명했다. 구가 광장 이용 시민 1천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서울역 광장은 용산구와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어 중구는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두 자치구는 서울역 광장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중구
중구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