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출산·육아휴직을 떠나거나 육아기 단축근로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금전적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일터의 공백 부담을 줄이려고 만든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10%대 초반 활용에 그치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조사를 맡겨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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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인력을 새로 뽑거나 업무를 재분배하지 않고, 휴직자가 생기면 남은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는 행태가 숫자로 드러난 셈이다.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 동료 업무를 대신 처리했다는 478명 중 별도 수당 같은 보상을 받은 사람은 29.5%에 그쳤다. 나머지 70.5%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추가 업무를 떠안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노동조합이 있거나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선 보상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선 업무 대행 보상을 받은 이들이 10명 중 2명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운영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는 현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0%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29.5%)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29.7%)의 인지도는 30% 아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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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더 드물었다. 제도가 회사에서 적극 안내되고 활용된다는 답변은 12.4%뿐이었다.
응답자 46.4%는 "안내는 하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안내도 없고 활용도 안 된다"는 응답도 41.2%나 됐다. 소규모 사업장과 비조합원 사이에서 인지도와 활용도는 더욱 떨어졌다.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보상책은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27.5%)였다. 뒤를 이어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19.7%) 순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