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70만 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중국 국적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동포 A 씨(40대)에게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가 지난 1일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 씨는 1심 판결 직후 상소권 포기서를 법원에 냈고, 검찰 또한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동네 슈퍼에 들어가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과 금반지를 강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범행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같은 가게에 침입해 현금 276만 원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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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약 4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던 A 씨는 절도 및 강도살인으로 가로챈 돈을 전부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범행 당일에는 둔기를 챙겨 슈퍼마켓 주변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며 업주의 동선과 주변 상황을 치밀하게 엿봤다.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연달아 갈아타며 서울로 도주했으나, 다음 날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를 챙겨 슈퍼 뒷마당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방식과 정황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 평생 아물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통받는 유족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