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채 환급 청구 시효가 끝난 금액이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도 38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안내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금액을 잘못 납부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자격이 소급해 바뀌거나 소득 등 보험료 산정 자료가 조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이때 납부액이 새로 산정한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과오납금 전체를 공단의 부과 오류로 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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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4조2477억원, 약 1546만건이다.
연간 과오납 규모는 2021년 7223억원에서 2024년 9306억원, 지난해 938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금액은 2021년보다 약 30% 많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82억원은 미지급 상태이고, 나머지 7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이다. 미반환액 455억원 전부가 현재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닌 셈이다.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약 41만건으로 직장가입자 약 13만4000건보다 많았다. 반면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286억원으로 지역가입자 169억원을 웃돌았다. 이 수치에는 미지급액과 시효가 지난 금액이 모두 포함돼 있다.
백 의원은 사후 환급에만 의존하기보다 과오납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으면 같은 경로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과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안내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가입 자격·소득에 변동이 있었다면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다.
환급 때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를 통해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이후 환급금이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 안내를 사칭한 메시지는 주의해야 한다. 공단이 보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와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 링크를 눌러 환급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