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일)

"39.8도 고열 출근하다 숨졌는데"...숨진 20대 교사 원장 고작 '정직 2달'

지난해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의 원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원장은 숨진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사망한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해 제출하고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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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1월27일 B형 독감 진단을 받았음에도 사흘 동안 출근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2월14일 사망했다.


A씨는 B씨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직서에는 사직일이 지난해 2월10일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 속에서도 출근하다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재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