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일)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간 1300만원 날름 먹어...환수금액 '충격'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1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 청구 절차를 밟아 28개월간 매달 46만원씩 총 1300만원가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이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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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수급 자격이 박탈되며, 부정하게 받은 연금은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문제는 유족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유족연금 부정수급 건수는 34건이며 총액은 4억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56.3%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허위 신고해 22년간 273개월 동안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챙긴 뒤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족연금만 4억원이 부정수급됐고, 사망 사실 은닉 등 다른 방식의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까지 합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