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토)

"나 오늘 감방서 나왔다"... 출소 하자마자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50대의 최후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자유의 몸이 된 50대 남성이 석방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법조계가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4)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에 탑승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명령조로 요구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B씨가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곧바로 폭력을 행사했다.


택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운전 중인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A씨는 다른 특수상해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사건 당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막 교도소 문을 나선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