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조롱성 문구를 작성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A 경위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는 안산상록경찰서가 지난해 3월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A 경위는 지난해 2월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 4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흰 천으로 덮인 시신 모습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장면이 담겼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상 사망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문이 노출된 사진도 포함됐다.
A 경위는 사진과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도 남겼다. 그는 당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SNS상에 캡처본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지시를 내렸다.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 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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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감찰 과정에서 "추운 날씨 속에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 경위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검찰시민위원 12명 중 9명이 기소유예 의견을, 3명이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 의견을 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행위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A 경위가 20여 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이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