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남의 개한테 입으로 간식주다 물린 20대... 法 "6000만원 배상"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다 얼굴을 물려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사에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고로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27세였던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온 진도 믹스견 수컷에게 간식을 주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처음에는 손으로 개에게 간식을 줬지만, 이후 간식을 자신의 입에 물고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입술 부위를 물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견주는 사고 당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이를 잡고 있었으나, A씨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해당 개는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문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왼쪽 윗입술에 흉터와 콧등에 상처가 남았다. 입 주변 근육 손상과 피부 결손으로 입술의 길이가 달라지고 비대칭이 발생했다.


김 판사는 견주가 개의 돌발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개는 평소 온순한 성질이라고 해도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며 "견주는 목줄을 짧게 잡아 A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야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개가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점도 고려됐다.


김 판사는 "왼쪽 윗입술의 흉터가 매우 뚜렷하고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에 있다"며 "직업 유지나 취업 활동,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 다만 김 판사는 A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동이 개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있었고 사고 직후 목줄을 잡아당겨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도 고려해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