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외도 의심해 80대 아내 숨지게 한 96세 남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외도를 의심해 80대 아내를 살해한 9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96)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직접 진술했다. 조 씨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수사 기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해 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조 씨가 분실한 보청기 탓에 청력 불편을 호소하면서 재판부와의 질의응답이 원활히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변호인은 조 씨의 현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재판부에 전했다.


조 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가 외도했다고 여겨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조 씨는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으며, 연락을 받은 가족이 곧바로 사법당국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조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치료 도중 숨을 거두면서 적용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